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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약방법
전체위탁
부분위탁
계약영역
생존수영 교육
방과후학교 프로그램
방학특화 프로그램
순회강사 프로그램
지역연계(교육지원청) 프로그램
기타 학교 및 기관별 맞춤형 프로그램
계약기간
단위 학교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름
단계 시기 운영절차 비고
준비 전년도 12월 - 학생/ 학부모 수요조사
- 방과후학교 (연간)운영 계획 수립
- 방과후학교 소위원회 및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
검토 1월 - 방과후학교 위탁운영 공고
- 공고에 따른 위탁운영 모집
- 공고에 따라 위탁업체 심의
선정/계약 2월 - 위탁업체 선정
- 계약 체결
운영 3월~12월 - 수강 신청
- 교육 프로그램 운영
평가 12월 - 운영평가 및 결과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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